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 C(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간 뒤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 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팔로 C씨 목과 다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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