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게 강도행각 20대 2명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강도상해 20대 징역 4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못해 악용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 C(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간 뒤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 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팔로 C씨 목과 다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