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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금융소비자 보호 돼야”...은행점포폐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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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절차 개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개정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3월 국내 은행 지점은 5천647개, 출장소는 983개였다.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 국내 은행 지점은 4천851개, 출장소 877개를 운영 중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4년 새 800곳이 넘는 영업점이 문을 닫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4월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홍배 의원실에서는 은행연합회에도 점포폐쇄 공동절차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연합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쇄 이후에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사전 고시해 혼란을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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