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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퇴역소방차 등 불용품 개도국 직접 지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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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행정예고…사회적 기업 등 거치지 않고 양여 가능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로고.

최근 충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면서 라오스에 구급차, 사랑의 컴퓨터 등 불용품을 양여했다. 서울시도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생긴 불용 수도계량기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 등에 양여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외국 진출을 지원한다. 그밖에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29개 국가에 불용 소방차 1천20대를 전달했다.

이렇듯 자치단체가 외국 인력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한 불용품 무상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5일 자치단체가 퇴역 소방차 등 불용품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불용품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기능 여부 등을 고려해 더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그간 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인도하고, 이들 법인이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늘며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자치단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자치단체가 직접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0일까지다. 행안부는 이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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