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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형동, 경북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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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주민들 재판 받기 위해 대구까지 이동해야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사법 서비스 개선 필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7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게 목적이다. 승격이 실제 이뤄지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돼 주민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안동과 예천, 울진, 영주, 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시군 주민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관할도 효율적이지 않다. 북부 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있는데 안동지원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한다. 안동과 예천에 걸친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예천군 주민은 안동이 아닌 상주지원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당시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법원 주요 인사들에게 안동지법 승격을 건의하는 등 활동을 했다.

김형동 의원은 "공공 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은 대구지방법원 단일 체계로 제한돼 있다"며 "안동지법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 지역 주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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