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동맥 명의' 주석중 교수 치어 사망케 한 트럭기사, 금고형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동맥 명의'로 불리는 흉부외과 전문의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 교수를 친 혐의를 받는다.

주 교수는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유씨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씨가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될 경우 총 6명이...
최근 4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의결 위반 사례가 27.5% 증가하며, 특히 경북에서 690%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배종호 국방홍보원장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국방장관으로부터 서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 사건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