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명의'로 불리는 흉부외과 전문의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 교수를 친 혐의를 받는다.
주 교수는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유씨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씨가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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