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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언석 '고객 동의 없이 정보 넘긴 카카오'…"강력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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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해외 결제 이용하지 않는 고객 정보 이전, 명백한 신용정보법 위반"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넘긴 고객 정보…범죄 악용 우려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2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라페이에 고객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과 관련해,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 정보까지 넘긴 것은 명백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신용정보 542억건을 넘긴 것에 대해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렇게 넘겨진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페이가 암호화해 넘겼다는 고객신용정보는 일반인도 쉽게 해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알리페이는 마음만 먹으면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 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미국의 경우 중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틱톡 금지법'을 만들었을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적인 개인 신용 정보를 취득한 알리페이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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