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연상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스토킹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나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1시 53분부터 오전 4시 42분까지 6년여간 교제한 여성 B(33) 씨에게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1월 B씨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출소한 이후 B씨가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한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목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