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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은 아들, 어머니 치매 걸리자 집 차지…흉기 위협까지"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인연을 끊었던 아들이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의 집으로 돌아와 집을 차지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흉기로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6일 한 50대 남성 A씨가 80대 노모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와 CCTV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내뱉는 모습을 보도했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손에 흉기를 든 채 "똑똑히 봐라, 개XX야. 내 칼 들고 있다"며 "너는 내 손에 안 죽으면 XX다. 네 새끼, 마누라 모가지를 다 XX해버릴 것"이라고 소리질렀다.

해당 영상의 제보자는 A씨의 여동생 B씨였다.

B씨는 "A씨는 5남매 중 둘째"라면서 "3년 전 어머니를 폭행했는데,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의절했다"고 설명했다.

여동생 B씨에 따르면 A씨가 홀로 살고 있는 노모의 집에 찾아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가족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해뒀다. 노모의 집을 찾아온 A씨는 이 CCTV를 보면서 난동을 피운 것이다.

노모는 둘째가 집에서 나가길 원했지만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아버지가 죽었으니 엄마도 죽어라"며 패륜적 행동을 이어갔다.

B씨 등 남매들은 A씨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어머니의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주소지를 노모의 집으로 옮긴 것은 물론, 어머니의 신분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가 형제들에게 들키기도 했다.

한편, A씨의 폭력적인 언행에 자식들은 노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여동생 부부가 어머니의 약을 찾으러 집에 갔다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A씨는 첫째 형의 집에도 찾아가 문을 부수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A씨가 주민등록을 어머니의 집으로 옮긴 탓에 경찰이 분리 조치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으로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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