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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오는 27일부터 3만 → 5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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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식사 가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20년 넘게 유지됐다. 이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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