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시출발' 열차 놓친 40대…역무원 걷어차 '화풀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40대 연구원 '벌금 400만원'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차며 화풀이를 한 40대 연구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재료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

이어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나?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역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A씨는 역무원이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는데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해 철도 종사자를 폭행했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