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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무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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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29)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한 후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 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 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의 딸에게는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유족과 이은해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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