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친오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여동생에게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찾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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