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저씨가 만져" 여동생의 전화…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광주지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저씨가 만지고 건드린다" 여동생 전화 받고 현장 찾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친오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여동생에게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을 찾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