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 연 1천2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내년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부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씨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입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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