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유기묘 20여 마리를 기증받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기증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A씨가 답변을 잘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입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사지검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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