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는 야당이 지난 8월 8일 세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여야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열기로 했으나, 야당 측에서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추가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난달 8일 발의한 특검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전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해 심사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 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야 5당의)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전날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다.
야당 측은 여당이 특검법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늦게라도 채상병 특검법 안을 낸다면 바로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며 "본인들의 주장을 (회의에) 들어와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묶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있어선 안 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여야는 5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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