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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재시공비용 두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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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지법서 민사소송 첫 변론
건축주 "설계와 달라 시공업체 1억원 부담해야 "
시공업체 "주민 공사 방해로 공사비 더 들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으로 학생이 길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으로 학생이 길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공사가 중지된 대구 이슬람 사원의 재시공 비용을 두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정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대구지법 민사24단독 조장현 부장판사 심리로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었다.

건축주 측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재시공 비용 등 1억원을 시공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주 측 변호인은 "재시공 비용 감정평가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시공업체 측 현장 관리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스터드 볼트 누락의 책임이 시공업체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3억원가량보다 이미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A씨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들이지 못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건축주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보다 더 큰 비용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누락된 채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돼 공사 중지·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지난 2022년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판결 이후에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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