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승객에서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702만8천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작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어 항공기 비상문과 탈출슬라이드 등 3개 부분이 파손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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