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안위, '지역화폐법' 野주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반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
조은희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으로 민생 파탄"
박정현 "국가가 투자해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살리자는 취지"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다수인 야당이 찬성하면서 강행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행안위에서 5일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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