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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몰이 정치공작, 법과 원칙 따라 싸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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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추 의원 첫 공판…"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의 첫 공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하고 있다"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 없는 정치 공작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언제나 믿고 응원해 주시는 대구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흔들림 없이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등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첫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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