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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영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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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항고 없으면 시의원직 유지...재판부 "수년간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니다" 판결

김상호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김상호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선거운동 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측 항고가 없으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가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김 의원에 대한 양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 후보 유세가 마무리 발언까지 마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던 점 ▷물리력 정도가 크지 않고 몸다툼을 한 선거 사무원과 합의한 점 ▷시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며 다수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언급하며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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