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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비빔면 먹어"…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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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범행 자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종합"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강원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어 만든 몽둥이로 B씨를 폭행했다.

또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에 문지르거나,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TV를 보는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특히 그는 후임병의 살을 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했다. 부대원들이 회식을 한 후 비빔면 20개를 먹다가 음식이 남자 후임병에게 몰아줘 구토를 할 때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후임병들에게 '폐급'이라고 부르며 욕설을 하거나 취침 시간에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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