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도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최근 중대재해 관련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일수 경북도의회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전역에 안전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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