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직원 실수로 재산세를 제때 못 내 5천만원이 넘는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북 경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4일 공단의 중저준위 사업본부 소유의 토지 및 종사자 숙소 주택 재산세 18억1천여만원을 시로부터 고지받았다. 고지서를 수령한 공단 행정보안팀은 고지서 사본을 이메일로 경영지원팀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영지원팀 담당자는 위탁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일에서야 이 고지서를 확인했다. 이후 이 담당자가 다른 공사 감독 일을 하면서 재산세 납부 기한인 10월 4일을 넘겨버린 탓에 가산세 5천436만원이 발생했고, 공단은 같은 달 27일 자체 예산으로 세금을 우선 납부했다.
같은 달 부임한 감사실장은 사실을 파악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단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경영지원팀 4급 과장 2명에게 정직 1개월 및 견책을, 2급 팀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통해 A과장의 정직 1개월은 감봉 3개월로, B과장의 견책은 이보다 낮은 불문 경고 조치했다. 다만 2급 팀장의 감봉 3개월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징계 조치와 함께 해당 직원들에게 가산세 변상을 명령했고, 당사자들이 감사원에 금액 감면을 청구해 조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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