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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 BJ와 성관계 중 살해…40대男 "살해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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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구형
성관계 중 목 졸라 살해…만화방에서 검거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전 아내 에 대해선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1999년 저지른 살인 전과를 언급하며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살해할 어떤 행각도 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여러 곳에 나눠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어 이튿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에게 1천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했고, 3월 초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후원을 많이 한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했던 점,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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