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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