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와 포항, 울산을 묶은 이른바 해오름산업벨트를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구심점으로 만들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앞두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울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구), 이상휘(포항남구울릉)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이 지역소멸 및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생존의 기로에 선 만큼 이를 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규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근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 근거 등도 담겼다.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같은 취지로 올해 1월 발의됐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임기는 아직 많이 남은 만큼 경주와 포항, 울산 등 지역 정치권에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회 내 심사의 깊이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TK행정통합 등 광역자치단체들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지만 상호 간 이견을 쉽게 좁히기 어려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과 기초지자체인 경주, 포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시민 피부에 와 닿는 특성화 전략, 맞춤형 특례 등을 얼마나 발굴하고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자체 간 협력 움직임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 굵직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을 물론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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