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을 사과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무게를 속이는 데 사용되는 저울이 대거 발견되는 등 총 150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최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5만~9만원)를 부과받은 업소는 17곳이었다.
또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강매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업소에서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킹크랩 1마리 54만원, 대게 2마리 37만원 등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 등이 공개됐었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 부처에서는 집중 점검에 나섰고,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한 바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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