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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위반' 재판…11월15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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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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