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는 '로또'와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및 환불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동행복권 등 관련 기관을 사칭 및 코인 등을 통한 환불 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 피해나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한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천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2천777만원에 이른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공정 행위를 추가해 주무 부처로 하여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 의원은 "복권 사업은 국가가 운용하는 것인데 제도 공백 속 유사‧불법 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서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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