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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의협 회장 “한의사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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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며 "이제는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고 이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는 방안을 의정갈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 회장은 한의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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