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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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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큐텐 제공
구영배 큐텐 대표. 큐텐 제공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법원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하거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티몬·위메프 자금 692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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