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오랫동안 연체한 소액의 통신 요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된다. 연체한 통신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채권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 채권은 장기간 연체 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추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신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연체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미납한 통신 상품과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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