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 고수로 파행됐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야권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은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해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재개됐다.
속개 이후에도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강제 병합이 원천 무효라고 해도,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 국민을) 일본 국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 또다시 야권의 반발을 샀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이 "김 장관이 일본 정부 입장을 고수해 (국감의) 정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퇴장을 명령했고 여야 의원들이 다시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감사가 중지되자 김 장관은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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