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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기임대아파트 '중대하자'…10건 중 7건 서민 아파트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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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총 1천927건 발생…매년 막대한 소송 비용 지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매일신문DB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매일신문DB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한 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10건 중 7건이 서민층에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과 소송 패소로 LH가 지급한 판결금은 2천946억원에 달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LH 공공임대아파트 중대하자는 1천927건으로 이 가운데 서민층에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에서 발생한 하자는 1천500여건(77.8%)에 달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균열·노출, 누수·누전, 소방·난방·가스의 작동불량 및 파손 등을 들 수 있다. 중대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형의 중대하자는 최근 들어 더 증가하는 추세다. 콘크리트 균열은 2021년과 2022년 0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6월까지만 14건에 달했다. 기계소방설비 불량도 지난해 7건에서 올해 6월까지 18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를 두배 이상 넘었다.

이같이 하자가 증가하는 탓에 LH는 주민들과 소송에서 막대한 하자 소송 패소 비용을 치르고 있다. 2018년에 19건 155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 23건 446억원, 2020년 36건 538억원, 2021년 34건 524억원, 2022년 19건 409억원, 2023년 31건 532억원에 달했다. 이중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회수한 금액은 평균 34% 수준에 그쳤다.

권 의원은 "주거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LH가 입주민들과 배상 소송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경북형 양육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 부지(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이곳은 현재 도시미관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코스모스 경관단지로 조성돼 있다. 매일신문DB.
경북형 양육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 부지(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이곳은 현재 도시미관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코스모스 경관단지로 조성돼 있다.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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