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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과세자료 미제출 글로벌기업 과태료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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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해도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송언석 "악의적인 조세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계 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을 수십 차례 회피해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하면서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천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시행령에 근거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 제출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 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1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급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재 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과세자료 회피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정과 비교할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은 불충분한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악의적인 조세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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