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업체 아진산업에 근무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빼돌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진산업 직원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철강 판매 업체 운영자 B(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자동차 원자재인 철판코일 재고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전산 프로그램에 재고 내용을 허위로 등록하고 코일을 무단 반출해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넘겨 받은 코일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가공한 뒤 아진산업에 재판매했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2019년 10월부터 3년6개월 동안 총 841회에 걸쳐 자행됐다. 이들이 무단 반출해 처분한 코일은 총 1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주도면밀하고 대담했으며,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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