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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대구법원 국감장서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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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검찰 겁 없어" vs 여 "불기소 이유 보니 무죄 명백"

17일 대구지법에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주형 기자
17일 대구지법에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주형 기자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량구갑)은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감 기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이라도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명백히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처리가 왜 이렇게 까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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