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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모습 보여주려"…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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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법, 살인 혐의 이 씨에 무기징역
지난해 12월, 올해 1월 고양시·양주시 다방 업주 2명 살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 씨에게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결과와 범행 동기,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범행 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은 양주시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용복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이 씨 측은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DNA 등을 고려할 때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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