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기관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일부개정법률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연구개발 이외에도 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위임받는 인증·인정 업무를 주요 임무로 수행해왔다.
정부는 올해 초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일부 사업의 근거가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만 명시돼 있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더 이상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연의 사업의 법적근거는 상실돼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부 위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높은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위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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