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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위임 사업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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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위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기관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일부개정법률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연구개발 이외에도 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위임받는 인증·인정 업무를 주요 임무로 수행해왔다.

정부는 올해 초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일부 사업의 근거가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만 명시돼 있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더 이상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연의 사업의 법적근거는 상실돼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부 위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높은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위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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