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인터넷 방송에서 술을 먹는 도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남녀 BJ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30·여)씨와 B(40)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먹방'을 하던 중 C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B씨까지 합세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폭행당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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