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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소리에 날아든 소주병…6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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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소주잔 등으로 B씨는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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