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줌마" 소리에 날아든 소주병…60대 여성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소주잔 등으로 B씨는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