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교원단체는 또 시도별로 지역 내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 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정서, 경제, 학습 위기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는 이날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5천50건으로 4년 전(2천662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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