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사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A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냐"고 떠졌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았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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