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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독도의 날…"울릉도·독도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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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등 먼섬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정주생활지원금·대학 입학 특례 등 지원 근거 담겨
"'영토 수호 이바지' 동일한 서해5도지원법과 형평성 맞춰야"

독도 전경. 매일신문 DB
독도 전경. 매일신문 DB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기여하고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에 따르면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정부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대학입학 특례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서해5도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울릉도와 독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먼섬지원특별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먼섬지원특별법 원안에 서해5도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조항이 담겨 있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는 것이다.

같은 처지의 서해5도 주민들과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 7월 서해5도지원법 수준의 지원 규정을 담은 국토외곽 먼섬지원특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하는 등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향후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말 기준 울릉도(9천42명)와 독도(34명), 죽도(1명) 등 울릉군에는 9천77명의 인구가 집계되고 있는데, 월 10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상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개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서해5도 주민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울릉도, 독도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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