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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중교통⇔대경선 환승체계 확정…'후 탑승' 교통수단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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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승제 9개 지자체 및 코레일, 지난달 협약 체결
'뒤에 탑승' 교통수단 요금의 50% 감면 방식으로 확정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오는 연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를 기존 대중교통과 환승하는 경우 뒤에 탑승한 교통수단의 요금 50%를 할인 받는다. 관련 기관 간 협의 끝에 나온 결론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4일 개통 예정인 대경선과 기존 대구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 체계가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시는 '대경선' 탑승 시에도 환승 할인 혜택 제공을 목표로 대경선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달 대경선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광역환승제를 시행하는 9개 지자체는 이같은 환승 할인 체계를 합의, 결정하고 협약 체결했다.

대경선과 기존 대중교통 간 환승 체계에 따르면, 성인이 시내버스를 먼저 타고 내린 뒤 30분 이내 대경선으로 갈아탈 경우 대경선 탑승할 경우 대경선 기본 요금(1천500원)의 절반인 7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경선은 탑승 이동 거리 따라 요금 추가로 붙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먼 거리 구간인 경북 구미~경산까지 이동 시 요금은 최대 2천800원(기본 요금 1천500원+추가 요금 1천3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후 대경선으로 환승 탑승해 구미~경산까지 이동할 경우 750원(기본 요금 50%)에 추가 요금 1천300원을 합산한 2천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탑승 순서가 반대인 경우 역시 '후 탑승' 교통수단의 50%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대경선을 타고 내린 뒤 30분 이내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경우, 다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아 교통카드로 성인 기준 750원(급행버스 1천200원)을 낸다.

이러한 환승 체계는 대경선 개통 일자에 맞춰 같은 날 확대 시행될 예정인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들어오는 9개 지자체에 다니는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등 3개 지자체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이 가능했다. 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구미를 더해 모두 9개 지자체가 광역환승체계에 포함시켜, 대경선 이용 활성화 및 지역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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