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상당 기간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걸어서 10여분 거리다.
장씨는 당시 숙소를 나온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을 끝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는 사흘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장씨의 실종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장씨가 한림항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 경관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면서 "다만 장씨가 남자친구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3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어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했다.
경찰은 A 경장이 해당 시스템에서 장씨의 관리목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로 입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의 사건 종결 처리 이후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한림항에 출동해 수색하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철수하면서 장씨에 대한 수색은 모두 중단됐다.
장씨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A 경장의 기록이 남아 있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장씨의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해왔다.
A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는 장씨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A 경장은 지난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도 신고자인 가족에게 "60대 남성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위치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장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이후 이튿날인 22일 해당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사건 가운데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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