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가 섬망 증세 때문에 대소변도 앉은자리에서 볼 정도이며, 5~6년 전 얘기를 어제 일처럼 헷갈려 한다"며 최씨의 최근 상태를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염증 수치와 섬망증세 때문에 못 한 수술을 이제 해야 하는데 결국 병실을 옮겨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면서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어머니(최순실)은 이제 스스로 삶을 놓아 버리고 싶다고 말한다"면서 "이제 명예 회복이나 재산에 마음도 없고 엄마만 살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두 곳에서 보낸 치료비 청구 문자를 공개하며 최씨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어머니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지경이고, 말이 어눌하여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치료를 위해) 집행정지 연장이 간절한데 법무부에 밀려있는 병원비를 완납하지 못하면 재수감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야 재심 및 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당사자인 어머니가 잘못(사망) 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후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일부 누리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자녀 명의 통장은 변호사에게 모두 줘서 단 1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병원비로 지출된다"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당시 공개한 청구 내역에는 두 의료기관에서 각각 1460만원과 34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주장대로라면 당장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만 1800만원에 이른다.
최씨는 2022년 수감 생활 중 낙상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수술받은 뒤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병원비와 관련해 "교도소 측에서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소송은 없기로 하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번 집행정지 후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6월 최씨가 신청한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최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을 받은 부위에 감염이 발생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앞서 2022년에도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약 130일 동안 교도소 밖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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