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150만원→최대 250만원' 인상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늘린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휴직자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원)도 '공무상 질병' 등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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