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광역교통망 도로사업에도 토지보상법 상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입법 활동에 나섰다. 법률 개정안 통과 시 지방 광역시와 주변 신도시 등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29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수용 및 사용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권 의원은 "신도시 정주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다"고 강조하면서 "광역교통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여주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의 광역시와 인근의 소도시를 이어주는 도로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지방에서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도로사업이 막힘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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