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금융안정·을(乙)살리기·농민살림·일할권리·국민생명우선 등 '5대 국민 민생 입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법 목록 중 첫 번째에 대구 등 비수도권 회생법원 설치가 담기면서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5대 국민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입법 목록 첫 번째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을 올렸다. 대구‧광주·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각 고등법원 권역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대구경북에서는 지속해서 회생법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코로나19, 고금리 등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의 도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갑)도 대구 회생법원 설치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회생 위원 1인당 배당 건수가 대구지방법원이 94.3건으로 부산지방법원 78.1건, 수원지방법원 77.8건 등과 비교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우 관할 인구수가 500만명에 육박하고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1만1천425건으로 전년(8천763건) 대비 30.3%나 폭증했다.
현재 회생법원은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이 순차적으로 설치됐지만 대구는 제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도 회생법원 설치 요구가 있어서 여러 법안을 병합하는 시도를 했었지만 완료하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번엔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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